KAPA 모바일 메뉴닫기

인증제도 업무 전체 설명

서류심사

품질인증 신청 > 심사/심의 > 인증/인증서 교부 (※ 불합격시 3개월 이후 재신청)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시험
  • 서류심사는 인증기관장이 구성한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인증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품질인증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운영위원회의 출석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품질인증 절차 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인은 서류심사를 위해 인증부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체부품 인증심사 신청서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 서약서
신청서 양식 신청자 제출 서류 목록
- 대체부품 인증심사 신청서 -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 서약서 - 인증신청업체 설명서 - 부품 관련 규격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 -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 국내외 인증부품 품질인증기관 - 인증실적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 KS, 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실적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 제조물배상보험가입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공장심사

품질인증 신청 > 심사/심의 > 인증/인증서 교부 (※ 불합격시 3개월 이후 재신청)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시험
  • 서류심사에 합격하면 인증신청 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우수한 품질의 부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합니다.
  • 공장에 대한 심사는 별도로 구성된 공장심사팀이 진행하며, 공장심사 7일 이전에 심사일정과 심사항목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 공장심사를 진행하면서 서류심사에서 평가한 사항의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와 연계한 확인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품질인증 절차 에서 확인해주세요.
  •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공장심사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류 심사 시 제출된 해당항목이 포함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자 제출 서류 목록
- 생산계획서(인증신청부품) -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 서약서 - 공정 및 품질관리현황 - 기술수준 및 생산기술 혁신성  - 제조 및 검사설비 현황 - 소비자 민원에 대한 처리 현황 - 기타. 인증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인증시험

품질인증 신청 > 심사/심의 > 인증/인증서 교부 (※ 불합격시 3개월 이후 재신청)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시험
  • 공장심사에 합격하면 별도로 구성된 부품심사팀이 인증신청 부품에 대한 평가 및 시험을 실시합니다.
  • 부품시험은 부품시험팀의 입회 하에 실시하는 현장 성능검사와 인증기관이 별도로 지정한 성능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는 위탁 성능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부품시험은 품질인증시험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진행하며 품질인증 시험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품질인증 절차에서 확인해주세요.
  • 서류심사 결과 적합한 경우 공장심사를 위해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서류 심사 시 제출된 해당항목이 포함된 경우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이의신청

  • 대체부품의 품질인증과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는 품질인증 심사의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이의신청에 대한 세부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하며,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이의신청서의 처리결과는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
  • 이의신청은 별도로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에 의합니다.
이의신청서

사후관리

  • 인증기관장은 KAPA 인증부품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해 정기점검, 수시점검, 특별점검으로 구분하여 심사를 실시합니다.
  • 품질 인증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의 구성 및 지정
    정기점검 : 매년 1회 공장심사절차에 준하여 인증부품시험 절차와 관련된 생산여건의 변동 및 품질문제 발생 여부 등을 심사합니다.
    수시점검 : 시중에 유통되는 인증부품을 임의로 구매하여 부품심사절차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특별점검 : 특정 인증부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소비자 불만, 분쟁 등이 발생한 경우 공장심사 또는 부품심사 절차에 준하여 실시합니다.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7일 전에 일정과 내용을 통보합니다. 단, 신속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라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절차/기준/신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씰 및 메뉴얼

인증서의 교부

  • 인증신청 부품에 대한 인증이 결정되면 KAPA 씰을 사용할 수 있는 『대체부품 품질인증서(KAPA표시 인증서)』를 국문 및 영문으로 발급합니다.
  • KAPA는 발급한 인증서의 인증번호, 인증씰번호, 발행일,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등의 정보를 보관 및 관리합니다.

인증서의 사용

  •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부품 및 포장재, 서류, 홍보자료 등에 『인증로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인증로고의 크기를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홍보 및 광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KAPA표시 인증서 사용자 매뉴얼』참조

인증서의 취소

  • KAPA인증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정조치 요구, 인증서의 사용중단 또는 품질인증 취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요구(1개월 이내)
    『KAPA씰 인증서 사용자 매뉴얼』의 「인증표시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인증부품의 점검 등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KAPA인증부품에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경우
    인증서 사용중단 또는 취소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부품에 치명적 결함이 발견되거나 중대한 하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경우
    휴업, 폐업 등으로 품질인증 받은 품목의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인증업체의 경영 등 자체 사정에 의해 인증서를 자진 반납한 경우
    사후관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또는 회피하는 경우
    시정조치 처분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이 취소된 품목은 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으면 인증을 재신청 할 수 없습니다.

인증서의 재발급

  • 아래와 같은 사유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30일 이내에 재발급)
    인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인증서가 훼손된 경우
    인증부품의 양도, 양수에 따른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
    기타 인증서의 기재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KAPA씰 인증서 사용자 매뉴얼』

KAPA 씰 인증 로고
  • 대체부품 품질인증을 인증 받은 업체는 『KAPA 씰 인증 로고』를 각종 인쇄물과 홍보물 등에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KAPA 씰 인증로고』는 엄격한 품질인증 프로세스를 통과하여 OEM과 동일 이상의 품질 실현이 가능한 업체에 사용권을 부여하며 제품용기, 포장 및 홍보물에 표시 할 수 있습니다.
KAPA 씰 인증서
  • 『KAPA 씰 인증서』는 철저한 품질인증 절차, 성능검사 프로그램 검사를 받은 후 부여됩니다. 대체부품 품질인증을 인증 받은 업체는 『KAPA 씰 인증서』를 인증받은 제품의 잘 보이는 위치에 훼손되지 않도록 부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