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심사
품질인증 신청 > 심사/심의 > 인증/인증서 교부 (※ 불합격시 3개월 이후 재신청)
서류심사
공장심사
인증부품시험
- 서류심사는 인증기관장이 구성한 『자동차 대체부품 품질인증 운영위원회』에서 진행합니다.
- 운영위원회는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품질인증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서류심사를 실시합니다.
필요한 경우 신청인을 운영위원회의 출석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품질인증 절차 에서 확인해주세요.
- 신청인은 서류심사를 위해 인증부품 품질인증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 | 신청자 제출 서류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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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부품 인증심사 신청서 - 대체부품 성능·품질인증 서약서 | - 인증신청업체 설명서 - 부품 관련 규격서 사본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 기업신용등급 증빙서류 사본 - 산업재산권·신지식재산권 목록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 국내외 인증부품 품질인증기관 - 인증실적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 KS, ISO 등 국가 및 국제규격의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 인증실적 및 증빙자료(해당 시 제출) - 제조물배상보험가입 증빙 자료(해당 시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