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정부품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인증 효력 말소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24-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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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부품 인증취소 안내
「인정부품에 관한 업무규정」 제10조 1항 (인정의 유효기간은 인정부품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을 원칙으로 한다.) 에 따라 인증효력이 말소되는 것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인정부품 인증효력 말소 대상품목>
인정부품 총 1개의 대상품목은 효력이 말소됨을 안내합니다.
2024년 07월 17일 한국자동차부품협회장 오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