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5. 06. 13.
본 협회는 정관 제29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공지합니다.
- 아 래 -
* 대상자: 이근태 (현 전북지회 지회장, 심사위원회 위원)
* 처분 내용: 직위해제
* 결정 사항: 상기인에 대하여 협회 정관 및 관련 규정에 의거, 맡고 있는 모든 직위해제와 회윈자격이 영구상실이 결정됐음을 공지하오니, 본 결정과 관련한 문의는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6월 13일
사단법인한국자동차부품협회 회장 오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