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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5-04-07
관세청 공고 제2015 - 24호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


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상표가 병행수입을 제한해야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4일



 - 다              음 - 

1. 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2. 공고일자 : 2015. 3. 24. ~ 2015. 4 .23 (1개월)

3. 공고 목적
 -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세관 미신고 상표 중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발굴
 -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권자 드으이 이의제기 기회 부여

4. 이의제기
 - 붙임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 이효진 사무관(042-481-7832), 박재범(042-841-7638)에게 제출
(e-mail : ipr@customs.go.kr, Fax : 042-481-7839)

※ 붙임 : 
1. 상표 및 품목 목록
2. 이의제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