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고 제2015 - 24호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 공고관세청은 병행수입물품 통관인증제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세관에 권리보호를 신고하지 않은 상표라도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표에 대해서는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다음과 같이 “병행수입물품 통관표지 부착대상 상표”를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고된 상표가 병행수입을 제한해야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공고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3월 24일
- 다 음 -
1. 대상 상표 및 품목 : 붙임
2. 공고일자 : 2015. 3. 24. ~ 2015. 4 .23 (1개월)
3. 공고 목적
- 병행수입 활성화를 위해 세관 미신고 상표 중 병행수입 가능 상표 발굴
-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상표권자 드으이 이의제기 기회 부여
4. 이의제기
- 붙임 이의제기서를 작성하여 관세청 특수통관과 이효진 사무관(042-481-7832), 박재범(042-841-7638)에게 제출
(e-mail : ipr@customs.go.kr, Fax : 042-481-7839)
※ 붙임 :
1. 상표 및 품목 목록
2. 이의제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