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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글쓴이 운영자 등록일 2015-05-19
자동차 수리업 등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공지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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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발행업종 확대
 - 2015.6.2. 부터 의무발급 대상자에 포함되는 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14.6.30. 까지는 건당 3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하여야 합니다.

 * 국세청 공문 및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 안내문 첨부


 *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