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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가격공개 전체 설명

취지 및 목적

취지 및 목적
  • 자동차관리법 제 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근거 하여 '14.08.02부터 완성차업체 별로 자동차부품 가격공개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OEM과 대체부품 가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통합 부품가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기대효과

소비자 알권리 개선
  • 현 자동차부품 유통의 문제점인 완성차업체와 자동차딜러의 부품가격정보 독점화문제가 해결되어 소비자가 부품가격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 일반차량 수리 및 보험수리 시 활용이 가능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과 소비자가 OEM, After 등의 부품 가격을 확인 하여 본인의 구매(경제)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하여 소비자 선택권 보호, 차량 유지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부품가격인하
  • 현부품가격 공개에 따른 부품가격 비교가 가능해져 OEM, After, 인증부품 등의 가격경쟁 유도로 부품가격 절감효과(자동차 수리비 절감)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
  • 부품가격공개 제도를 통해 소비자가 OEM, After, 인증부품 등의 부품가격을 확인 가능해져 After, 인증부품 등에 대한 구매력이 생겨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에게는 고가의 OEM부품과 가격경쟁에서 비교우위를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어, 안정적 시장 확보가 가능합니다.(중소기업 활성화 기대)
  • 수입자동차 부품 국산화 촉진 및 부품제조사의 브랜드강화를 통한 수입대체 효과와 수출로 자동차 부품 산업 활성화를 촉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 우리나라 수리용 자동차부품시장의 약 75%를 소비하고 있는 보험업계에 활용될 수 있어 부품가격 공개 제도를 통해 보험사 등이 보험 수리용부품 정확한 부품가격 확인이 가능해져 보험손해율을 경감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료 인하효과와 수리비 합리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가격공개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한 기관 역할

국토교통부 1. 가격공개의 정확한 방법 제시 2. 파일형태의 자료 취합 및 관리 3. 지속적 모니터링
한국자동차부품협회 1. 가격공개자료를 통합하여 일정 양식에 맞추어서 홈페이지공개 2. 부품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가격공개관련 국민홍보
완성차 업체 1.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격공개 방법에 맞게 자료 제공(파일형식) 2. 일정 기간 마다 업데이트하여 국토교통부 제출 3. 대국민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