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 및 목적
취지 및 목적
- 자동차관리법 제 32조의2(자기인증을 한 자동차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근거 하여 '14.08.02부터 완성차업체 별로 자동차부품 가격공개를 의무화함에 따라 국내·외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OEM과 대체부품 가격을 비교 할 수 있도록 통합 부품가격 공개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 1. 가격공개의 정확한 방법 제시 2. 파일형태의 자료 취합 및 관리 3. 지속적 모니터링 |
한국자동차부품협회 | 1. 가격공개자료를 통합하여 일정 양식에 맞추어서 홈페이지공개 2. 부품가격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가격공개관련 국민홍보 |
완성차 업체 | 1.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가격공개 방법에 맞게 자료 제공(파일형식) 2. 일정 기간 마다 업데이트하여 국토교통부 제출 3. 대국민 홍보 |